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등 부위 영문이 표기된 검정색 상의를 입은 여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뚫린 천장을 통해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흰색 긴팔상의, 회색 반바지 착용한 여자)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베이지색 민소매 상의, 머리핀 착용한 여자)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칸에 피해자 E(여, 30세)가 들어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