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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합606
살인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17cm휴대용등산용칼(날 7.5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20세)은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6:50경부터 D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동생 B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음에도 사장을 불러주거나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하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D PC방을 나가 그곳에서 약 330m 떨어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칼(H사 I, 전체 길이 약 17.1cm, 날 길이 약 8.6cm)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08:07경 다시 D PC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10. 14. 08:08경 D PC방 앞에서 마침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의 머리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들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80여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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