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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합548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제가동 건물 중 1, 2층, 제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다음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나.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음 달 20일에 후불로 지급)

다. 보증금: 1억 9,500만 원

2. 원고는 2014. 8.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4. 7. 31.까지의 미지급 차임으로 2,210만 원을 지급한다.

3. 2012. 10. 1.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원을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9,500만 원으로 한다

(차액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2항 기재 돈을 계산할 때 정산되었다). 4. 다음 각 항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최고 없이 당연 종료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 원고의 물건을 모두 수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다. 가.

원고가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5454)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절차에서 2014.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29.까지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미지급 차임 2,2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2014. 10. 12. 6,000만 원, 2014. 11. 5. 2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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