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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70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부터 2015.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D에게 임대하기를 원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및 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D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및 건물 12.5평을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3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여 오던 중 D이 2014. 2. 28. 위 임차건물에서 임의로 퇴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분 이후의 D의 제2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 80만 원, 2014. 5. 26. 80만 원, 2014. 6. 25.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가 2014. 7. 1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는 2014. 7. 11.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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