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1.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012. 9. 3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이 사정상 바로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고 커피숍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 및 C과 임대인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14. 9.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30.에서 2016. 9. 3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2015. 1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C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마. D은 2016. 5. 27.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6. 9. 9. E 및 피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