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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4. 2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8회) 있고, 더욱이 201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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