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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1. 04:1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상가 앞길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8-8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년 동종 범행을 재범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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