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3: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2-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69-6에 있는 화도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C(47세)이 앞서 가진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같이 나뒹굴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소래비로 343-24에 있는 금화태크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 의정부시, 양주시를 거쳐 같은 날 17:40경 다시 위 금화태크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