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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합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6. 2.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동 133-11에 있는 ‘태후사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4. 21:1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화도읍 창현리 화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건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공소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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