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3. 12. 0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