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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10.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3. 12. 0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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