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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7-1에 있는 ‘은혜와진리’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안산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순찰차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은혜와진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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