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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모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여수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3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5차로에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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