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2] 다수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위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3조 [2] 민사소송법 제53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공1997하, 2678)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공1993상, 551)
원고(준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준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인 수원지방법원 89가합57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종중이 ‘용인시 남사면 북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70. 12. 11.에,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는 1971. 1. 21.에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들인 소외 1, 소외 2{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9와 동명이인}, 소외 3, 소외 4, 피고 19 및 등기명의인 망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 13, 14, 15, 16, 17, 18을 상대로, 위 (지번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인 소외 6 등 25명을 상대로 각 1989. 5. 2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것인데, 그 사건에서 공동피고들 전부가 소외 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위 소외 6이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준재심대상 사건 중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분과 (지번 2 생략) 임야에 대한 부분은 단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에 불과하며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번 2 생략) 임야 부분에 관한 공동피고들 중 1인인 소외 6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로서는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가 배제된 것이어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선정당사자 소외 6과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에 흠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나(다만, 원심이 공동의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정인 원고 종중과 소외 7씨 형조참의공파 종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당시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이 스스로 위 소외 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