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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3다2578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한편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며(민사소송법 제498조),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상소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5798,2580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D, E, F은 각 B의 자녀들로서, B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정자 B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79,222,69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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