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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11002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선정자 D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예비적으로는 선정자 D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권의 확인 및 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고 원고와 선정자 D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만 선정할 수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415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도 그 선정은 무효이고, 그 피선정자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사1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 D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선정자 D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선정자 D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피고 B에게 애플제품 렌탈사업 부문(E)을 위탁하였다가 애플제품 관련 사업(F)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10. 23.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렌탈장비를 원고로부터 별도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위 렌탈사업을 위탁한 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이 이관되기 전까지 렌탈장비를 공급하였는바, 2017. 10.말경 피고 B과의 거래가 종료할 당시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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