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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36388
가구설치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53조에 의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간에는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자들의 원고(선정당사자)를 통한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원고(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는 2016. 4. 18. 변호사 G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주요 소송행위를 위 변호사를 통하여 하였는바,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취지 중에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제기를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할 수는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11. 17.경 D와 E아파트 가구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가구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D와 원고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8.경 피고 회사의 총괄이사 명함을 소지한 피고 C 및 F을 E 공사현장으로 보내 D를 대신하여 가구설치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E현장 작업관련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H’을 공급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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