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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2012. 11. 3. 07: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사당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F이 운전하는 G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가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당신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 운행을 못하니 차에서 내려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C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3. 07:4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공용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과 위 C의 행동을 촬영하자, “왜 찍어”라며 J 옆으로 다가와 오른 주먹으로 J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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