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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8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인 남편 D(40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손과 팔을 손톱으로 수회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5. 00:30경 위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에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G의 손등과 손목을 수회 꼬집고, 이빨로 G의 왼쪽 손바닥과 왼손 등을 물었고,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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