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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7. 02:0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하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의 오른손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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