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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2. 11. 3. 07: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사당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F이 운전하는 G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당신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 운행을 못하니 차에서 내려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C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피해자 D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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