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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22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이고, 2012. 10. 4. 04:25경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게 된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한 후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노래방’ 앞 도로를 G 주민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H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이쪽으로 가느냐, 직진해야 한다. 내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아파트 정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분여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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