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이모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모가 계를 타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가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 외에 6,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직장에서 수령한 급여는 모두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82,16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467,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71,507,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