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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뇌졸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수술비 1,200만원이 드는 뇌졸중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으며,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31.경 가.

항 기재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전셋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하는데 13일에 입원해서 19일에 퇴원한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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