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2016. 11. 30.경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빌딩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