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3.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구미시 C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 수술비와 아버지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빚 갚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타는 차를 너한테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고 차를 가져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