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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145(병합) 형사부판결 : 항소
[의료법위반][하집1993(1),437]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 2사업재단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3, 4, 5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1.3.13.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3.1.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의 1 소재 피고인 2사업재단 경영의 제1병원 응급실 의사(인턴)로 근무하여 오던 자, 피고인 3은 1990.2.28.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서울 강동구 길동 412의 10 소재 피고인 4 경영의 제2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4는 제2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5는 1987.4.3. 보건사회부장관의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1989.6.13.부터 제1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온 자인바,

1. 가. 피고인 3은,

1992.2.3. 0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로상에서 공소외 1 운전의 경기 (번호 생략)호 5톤 카고트럭에 치어 치골, 장골 등 골반골 분쇄골절로 복막후강내출혈의 중상을 입은 공소외 2를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번호불상의 영업용택시에 태워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석촌동 285 제3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그 병원 의사 공소외 6이 기본활력 측정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고환이 음낭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을 집어넣고 거즈를 붙여 주고는 장파열 또는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상태가 위급하나 그 병원에서는 수술의료진이 없으니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다시 증인 1 운전의 서울 1사4330호 영업용택시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제1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그곳 청원경찰 공소외 4 등이 이 병원은 교통사고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서울 강동구 길동 445 소재 제4병원에 갔으나 그곳 경비원 공소외 5가 이 병원은 의료보험환자에 대하여 재판계류중이어서 교통사고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인근 제2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그날 02:30경 위 제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를 진료하게 되었으면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응급처치를 행한 후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지체 없이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의료인을 동승시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좌우동공반사검사, 청진기 진단, 팔다리의 운동제한 진단 등을 시행하여 요추부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신경마비 등으로만 진단하고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위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서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인근의 제4병원 등 다른 큰 병원으로가 보도록 종용하면서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거나 의료인을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 다시 태워 보냄으로써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4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를 하게 하고,

2. 가. 피고인 1, 5는 공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을 입은 공소외 2를 택시에 태우고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제3병원 응급실, 제1병원, 제4병원을 거쳐 제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다시 공소외 2를 증인 1 운전의 택시에 태우고 제1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00경 제1병원 응급실 앞 현관에서,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와 피고인 5에게 밖에 교통사고환자가 있다. 다시 왔는데 걸을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1, 5, 위 응급실 진료보조원 공소외 7 등이 즉시 환자운반용침대(스트레치 카)를 끌고 응급실 앞에 정차해 있던 위 택시까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인들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즉시 구급환자인 공소외 2를 응급실로 옮긴 뒤 기본활력(혈압, 맥박, 호흡 등) 측정, 엑스레이검사 등의 진단을 실시하고 지혈, 수혈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응급환자 공소외 2 등이 이미 약 1시간 전에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보험관계로 되돌아간 후 다시 내원한 구급환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택시의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환자를 들여다보고 심한 외상이나 출혈이 없는 것만을 확인하고 공소외 2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공소외 7이 환자를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응급실로 홑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 택시 옆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 5에게 우리가 가해자이고 제4병원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는 보험처리가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5가 우리 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처치가 가능하나 입원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개인이 부담하고 퇴원시 개인적으로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병원에서는 치료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도 그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1도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치료는 할 수 없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되는 병원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 엑스레이 5-6장을 찍어도 돈이 꽤 나온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5가 다시 영동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학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 병원으로 가 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냄으로써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2사업재단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 1, 5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 4,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3, 증인 1, 박은희, 이영림,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은숙, 공소외 7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5에 대하여 : 각 의료법 제67조 , 제16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에 대하여 : 의료법 제67조 ,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4, 2사업재단에 대하여 : 각 의료법 제70조 , 제67조 , 제16조 제2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2사업재단에 대하여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5에 대하여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3, 4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 1, 3, 4, 5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일 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기간)

4. 미결구금일수산입

피고인 1에 대하여 :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중 10일)

5. 선고유예

피고인 1, 3, 4, 5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하여 : 초범, 당시 의사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인턴과정의 수련의였던 점,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 3, 4에 대하여 : 초범( 피고인 4), 구급환자에 대하여 진단과 간단한 처치는 시행하였던 점,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 5에 대하여 : 초범,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1, 5, 2사업재단에 대한 진료거부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5는 공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을 입은 공소외 2를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제3병원 응급실, 제1병원, 제4병원을 거쳐 제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다시 공소외 2를 일반환자로라도 입원치료키로 마음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제1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00경 제1병원 응급실 앞 현관에서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와 피고인 5에게 밖에 교통사고환자가 있다. 다시 왔는데 걸을 수가 없다고 하며 진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인들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즉시 진단하고 기본활력(혈압, 맥박, 호흡 등)측정, 엑스레이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혈, 수혈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응급환자 공소외 2 등이 이미 약 1시간 전에 위 병원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보험관계로 되돌아간 후 다시 내원한 사실을 알고서도 위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공소외 2를 쳐다보고는 피고인 1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다른 병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6배나 비싸다. 치료비로 몇 백만 원을 미리 예치시켜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 5는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보험처리가 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도 그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며 영동세브란스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여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나. 피고인 2사업재단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 1, 5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우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증인 공소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3, 증인 1, 박은희, 이영림,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을 입은 공소외 2,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제3병원 응급실, 제1병원, 제4병원을 거쳐 제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공소외 2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다시 제1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으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바, 공소외 3은 택시를 응급실 앞에 세워 놓고 피고인 5에게 교통사고환자인데 다시 왔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걸을 수 있느냐고 하자 걸을 수 없다고 하여 인터폰으로 남자 진료보조원인 공소외 7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왔어요라고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운반용 침대를 공소외 3과 함께 택시 앞까지 밀고 가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한 사실, 당시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 1도 위와 같이 환자가 도착한 사실을 알고(당시 위 환자가 다시 왔다는 말도 들었다) 다른 간호사 공소외 김은숙, 이영림과 같이 택시의 열린 조수석 쪽 뒷문으로 급히 가서 위 간호사들과 같이 택시문을 통하여 위 환자를 들여다보았는데 위 환자는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다리를 구부리고 공소외 1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있었고 심한 외상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5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허리가 아프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7이 위 환자를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응급실로 흩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 택시 옆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 5에게 우리가 가해자이고 제4병원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는 보험처리가 되느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우리 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처치가 가능하나 입원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개인이 부담하고 퇴원시 개인적으로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도 그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1도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치료는 할 수 없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되는 병원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 엑스레이 5-6장을 찍어도 돈이 꽤 나온다는 말을 하자 공소외 3이 그러면 보험처리 되는 병원은 어디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학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고 공소외 3이 그 곳에 가면 어떻게 입원을 하느냐고 물어 피고인 5가 응급실로 가면 된다고 하자 더 이상 보험치료가 아닌 일반환자로라도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위 환자를 데리고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가는 도중 공소외 2가 사망한 사실, 한편 공소외 2의 사인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골반 등의 분쇄골절로 인한 복막후강내출혈상으로 인한 실혈이었고 치골의 분쇄골절시 고환이 음낭에서 탈출되고 얼굴에 약간의 외상이 있었을 뿐 특별한 외부의 출혈은 없었으며 위 복막후강내출혈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 환자는 장골 및 치골의 골절이 있었으므로 엑스레이상으로는 나타났을 것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5가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와 밖에 교통사고환자가 있는데 다시 왔다. 걸을 수가 없다고 하며 진료를 요구하는데도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위 환자를 쳐다보고서는 공소외 3 등이 묻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1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다른 병원에 비하여 6배나 그 비용이 비싸고 몇 백만 원을 미리 예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5가 곧바로 영동세브란스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여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제5회 공판조서 중증인 공소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증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1) 공소외 1이 경찰에서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의료보험조합과 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원시키려면 보증금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환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어서 택시 주위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 비용이 비싸다, 몇 백만 원은 미리 예치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처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2)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일반환자로라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반환자로라도 치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인 1의 이 법정에서의 가해자들도 진료요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과 배치되고,

(3) 증인 1도 경찰에서는 처음에 여자간호원이 일반으로 하면 엑스레이비만 몇 백이 들어간다. 빨리 한대병원 이나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가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로는 옆에 있던 안경낀 남자( 피고인 1을 가리킴)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6배가 비싸고 몇 백만 원이 나오니까 돈을 예치시켜야 한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없는 등 모두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법률판단

한편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항)고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의 진료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환자측의 진료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불이행죄가 환자측의 진료요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의료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교통사고환자인데 다시 왔다. 환자가 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여 위 피고인들이 다른 간호사 2인 등과 함께 환자운반용 침대를 가지고 환자가 타고 있는 택시 옆으로 가서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려던 차에 공소외 3 등이 환자를 택시에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면 그 당시로 보아서는 환자측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요구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환자측이 보험치료가 되는 병원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해 대답을 하자 더 이상 보험치료가 아닌 일반환자로라도 치료를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진료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거부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응급조치불이행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섭(재판장) 장희천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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