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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전문 의사로 밀양시 D 소재 E 병원의 의료진 고용, 응급실 운영 등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병원장이며, 피고인 B은 F 전문의로 전라남도 G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2. 11. 경 공중 보건의 사인 피고인 B을 응급실 일일 당직 의사로 고용하면서 진료 차트를 작성하는 응급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열어 둔 진료 차트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 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1. 18:30 경부터 2016. 2. 12.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이 응급실에 내원한 H의 진료 차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B E 병원 진료 추정기간 동안 작성된 피의자 A 명의 외래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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