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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3.28.선고 2008노15 판결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노15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000(000000-0000000), 000

주거 강원 O00000000

등록기준지 강원 OOO000000

항소인

검사

검사

권기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7. 12. 21. 선고2007고단178,244,

295(각 병합)판결

판결선고

2008. 3.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5. 2.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 었음에도 약 2개월 후 같은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공 소제기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하는 등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 피고인이 2005. 11. 21.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필요불가결하여 어 쩔 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의 심각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날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7.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

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 (재판장)

오규성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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