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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3.선고 2008고단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문전)
사건

2008 고단89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문전 )

피고인

000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08. 4.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죄,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7. 12. 18. 미시 미분경 대구 0구 000동에 있는 000 앞길에서 대구 구000동에 있는 000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은 무보험 운전과 교통사고 뺑소니로 이어지기 쉬워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2007. 12. 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 이 지난 같은 달 18. 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도에 들어서서 이미 음주운전 1회, 음주 · 무면허운전 1회를 각 범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2007년 12월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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