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000(000000-0000000), 00
주거 강릉시 O00000000
등록기준지 강릉시 O000000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남석
변호인
변호사OOO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8.2.5.선고2007고단314판결
판결선고
2008. 4.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중풍에 걸린 90세의 노모를 보살펴야 하고, 처와 자녀들의 생계 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 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 (재판장)
김은교
이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