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노846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000
주거 춘천시 000 00000 00 000
등록기준지 강원 000 1 ) 000 000 ( D OC 00
항소인
검사
검사
김대룡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고단000 판결
판결선고
2008. 3.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6일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므로 벌금 3, 000, 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판결 이 확정되기 전인 2007. 4. 23. 행해진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서두에 " 피고인은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 를, 증거의 요지의 4항에 "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태
판사 오규성
판사이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