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0:1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다리에서부터 같은 날 20:17경 같은 군 내지리에 있는 내지리 목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20: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삼베리 소재 삼베저수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면 소재 청곡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갤로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