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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나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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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2면의 4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 시멘트제품 제조ㆍ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운송 업무를 하는 상호 ‘G’의 실제 운영자 H과 거래를 하였다.

나. 위 거래 과정에서 ㉠ 2014. 8. 19.경 '발행자: 원고, 수취인: G, 액면금: 3,17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1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 H은 2014. 10. 31. L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돈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수표번호 M ~ N,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발행되었으며, ㉢ H은 2014. 11. 10.경 원고의 I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670만 원과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자금거래가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0.경 H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2,9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H의 처인 피고 B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광주시 접수 E로 피고 B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다음, 같은 달 17. 이 사건 차량 중 1%의 지분에 관하여 광주시 접수 D로 피고 C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짐으로써 피고들의 공동 소유명의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원고는, 갑 제7호증(약속어음 이 원고의 직원이던 J이 원고의 인영을 무단 사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J의 증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 위 J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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