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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6가단113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토지 옆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H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그 옆에 I, J 토지 위에 G, H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과 H은 위 일대에서 함께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G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0. 12. 3. 이미 G, H과 사이에 광주시 K면(L면이 K면으로 바뀌었다) M 지상 건물 “가동 302호”를 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40,000,000원은 2011. 1. 3. 지급, 잔금 140,000,000원은 2011. 2. 10. 지급)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M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2012. 3. 20.이 되어서야 계약서에 기재한 번지를 M에서 N으로 정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는 그와 같이 정정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 주소지도 N의 도로명 주소인 광주시 O로 정정하였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는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P은 2011. 11. 1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P,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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