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토지 옆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H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그 옆에 I, J 토지 위에 G, H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과 H은 위 일대에서 함께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G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0. 12. 3. 이미 G, H과 사이에 광주시 K면(L면이 K면으로 바뀌었다) M 지상 건물 “가동 302호”를 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40,000,000원은 2011. 1. 3. 지급, 잔금 140,000,000원은 2011. 2. 10. 지급)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M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2012. 3. 20.이 되어서야 계약서에 기재한 번지를 M에서 N으로 정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는 그와 같이 정정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 주소지도 N의 도로명 주소인 광주시 O로 정정하였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는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P은 2011. 11. 1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P,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