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2가단25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⑴ C은 ① 2007. 4. 23. 액면금 2억 5천만 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일 2007. 10. 30., 발행인 D 주식회사 C인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어음할인금으로 235,000,000원을 지급받고, ② 2007. 7. 11.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일 2007. 11. 17., 발행인 E 주식회사 F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어음할인금으로 17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⑵ C은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매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와 교환하여 교부하였다.

⑶ C은 G, H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절취하였다.

⑷ C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단2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 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였으나 위 절취 부분에 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2노196호), 그 상고심(대법원 2012도6069)에서 2012. 9. 27.경 상고가 기각되었다.

⑸ 원고는 C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7301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3. 2. 6. C은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⑴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5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계약시 지불, 잔금 8,000만 원은 2008. 3. 24.까지 지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08. 4. 3. 접수 제235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