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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9 2015가단492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4.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30., 수취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C)을,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0., 수취인 B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D)을,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20. 수취인 B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E)을 각 발행하고, 2014. 9. 22.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31., 수취인 B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F)을,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 31., 수취인 B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G)을 각 발행하고, 2014. 10. 2.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2. 28., 수취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H)을,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31., 수취인 B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I)을 각 발행한 사실, 제1 배서인 B과 제2 배서인 J은 위 각 약속어음에 각 피배서인 백지로 된 배서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정읍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전북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20,000,000원 및 이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5. 2. 28.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5. 3.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12. 1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12. 2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4. 12. 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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