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2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20,000,000원, 피고 B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은 E에게 제주시 F 전 3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물 4동을 신축하는 자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원고는 신축되는 건물 중 2동의 건축주로 명의변경을 받았는데, 원고의 대리인 겸 남편인 G은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G은 피고 B에게 H으로부터 3,17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도록 종용하였다.

이후 원고의 대리인 G과 피고 B은 2007. 5. 14. H과 사이에 H이 피고 B에게 입찰보증금 3,170만 원을 대여하면, 피고 B은 2007. 6 14.까지 3,17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되는 건축주 원고 명의 건물 중 1동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위 합의상 H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이에 H은 2007. 5.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보증금조로 3,17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 B은 2007. 5. 16. H에게 변제기를 2007. 6. 14.로 정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4,67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피고 C는 H에게 피고 B의 위 4,670만 원 채무를 보증하면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7카합369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H은 2007. 12. 5. 원고가 H에게 2007. 12. 2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은 피고 B에 대한 3,17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