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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217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광명시 E빌딩 지하 2층 제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6. 주식회사 스페이스유에프오상사(이하 ‘수급인 회사’라 한다)에게 F 찜질방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05. 7. 20.부터 2005. 9. 5.까지, 금액 95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수급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G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D은 2006. 3. 24. 피고의 남편인 H과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건물 지하 1층 기관실 내에 설치된 설비에 관하여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금융기관의 신용문제로 피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은 2006. 4. 24. 피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I’라는 목욕장영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설맥산업 발행의 지급기일 2006. 6. 15., 액면금 94,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2006. 6. 16.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전남편 H과 피고의 배서가 되어있다.

바. 원고는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부도일 2-3일 후인 2006. 6. 18. 피고, 아들 J, 전남편 H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로써 D의 공사대금채무 중 94,000,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2) 예비적으로 2006. 6. 18. 약속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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