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1쪽 제8줄의 ‘384,560,000원’을 ‘38억 4,560만 원’으로, 제12쪽 제11줄의 ‘송금 이후’를 ‘송금한 이후’로, 제12쪽 제20줄 이하의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은 A로부터 2011. 11.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시점보다 이전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한 원인은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A의 자금난으로 인한 거래업체의 공사 중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은 A로부터 2011. 11.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시점보다 이전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 제4조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은 C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림건설의 추가 공사대금 채무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발생한 2011. 11.분 기성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A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중단을 예고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