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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21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가 2011. 4. 7. 피고 회사에 제주시 D 외 1필지 상 E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1. 7. 1.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기초, 거푸집, 철콘, 기계, 이하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고 A에게서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단한 후 2012. 7. 16. 피고 A와 공사 중단 시까지의 기 성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산하고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2014. 5. 30. G과 주식회사 H에서 ‘E 신축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일체’를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G, H에서 양수한 채권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 A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아래 양수금 141,597,258원(= 120,432,328원 500만 원 16,164,9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G, H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 회사와 기성 공사대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 회사와 G 사이에 2011. 5. 9.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G과 H의 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G과 H이 모두 피고 회사와의 하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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