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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구합2367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설치장소 영주시 B 과수원 18,5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199.44kW , 설치면적 1,331㎡를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토지형질변경 2,901㎡, 공작물설치 88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2. 이 사건 신청지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와 우량한 과수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부지로 부적정함. 아 사건 신청지 개발 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3. 인접한 토지 및 임야 등의 난개발 우려, 부지조성에 따른 절ㆍ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유실, 토사유출 등으로 인접토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변 피해가 우려되며,

4. 토공계획 또한 부적정하며 현장까지의 진입로는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포장되었으며, 과거 소형농기계가 이용하던 농로로 경사지의 굴곡이 심하여 중장비 등 공사차량 진입 출입로로 사용하기엔 위험하므로 진출입로로 부적정한 도로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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