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8,910,620,560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28,728,7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17.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A로 평택시 B리, C리, D리 일원 2,318,888㎡의 황해경제자유구역 E(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자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하였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1. 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2,320,042㎡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원고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 2,018,82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다.
전용농지 소재지 평택시 G 일원 (1,351필지) 구분 계 답 전 과수원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1,844,490 1,634,702 61,608 1,091 147,089 농업진흥지역 밖 174,333 113,740 35,733 4,191 20,669 계 2,018,823 1,748,442 97,341 5,282 167,758
라. 피고는 2015. 8. 25.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16. 6. 17.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는데, 위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구성비(%) 농지면적(㎡)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39,364 1.7 34,553 공공시설용지 철도 11,622 0.5 10,480
마. 이후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8,910,620,560원을 부과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