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신청 청구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일원 51,3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 E근린공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 A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F 답 3,970㎡(G 답 5,742㎡에서 분할), 원고 C는 H 전 1,545㎡ 및 각 그 지장물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I 일대의 토지 173,000㎡는 1944. 1. 8. 총독부 고시 J에 의하여 K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도시계획법의 제정 및 건설부 고시에 따라 명칭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왔는데, 1971. 6. 16. 건설부 고시 L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1,797㎡가 ‘E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28. 건설부 고시 M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86. 9. 29. 건설부 고시 N로 E근린공원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1,300㎡로 변경되었다.
다. 인천광역시는 2001. 7. 16. 인천광역시 고시 O로 위 E근린공원 51,300㎡에 대한 E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그 후 여러 차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 10. 13. 인천광역시 고시 P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부평구 D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칭 : E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51,30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01. 7. 16. ~ 2015. 12. 31. 라.
위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