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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위 차로 편도 2 차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서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그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59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를 충격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12,7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822,94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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