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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3. 22:15 경 동해시 B 소재 C 병원 앞 7번 국 도를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곡동 쪽에서 효가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5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는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는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2,321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2:36 경 동해시 I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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