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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105번길 7(호원동) 소재 회룡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회룡역사거리 방면에서 호원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T 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CT 100 오토바이를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9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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