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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 길에 있는 호암 2 터널( 서울방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렉스 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 세), 피해자 H( 여, 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67,255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41 쪽)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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