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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7. 2. 6.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을 권리금 9억 원, 보증금 5억 원, 월세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 고소인은 2007. 2. 6. 건물명도 등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H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 ㉢ 피고인은 2007. 2. 28. 고소인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제1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 ㉣ 피고인은 2007. 6. 29.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을 권리금 8억 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3,8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제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 7. 13. 권리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인은 2007. 10. 15. 고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H 변호사와 사이에 고소인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 사건 예식장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이 나머지 권리금 1억 원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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