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인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간의 협의를 통해 2007. 1. 1.경부터 위 공유자들을 위하여 위 건물 중 공용부분인 지하 및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한 후 위 공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전기ㆍ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전세금ㆍ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건물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수리비ㆍ공사비의 지출 등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건물의 F호 세입자인 L로부터 기존의 전세금에 대한 인상금액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30.경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G호 세입자인 M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그 중 1,31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 및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제1항 기재 L로부터 기존의 전세금에 대한 인상금액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건물의 지하층 세입자인 N으로부터 전세금 1,000만 원 중 잔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