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자신이 상위 사업자(그룹장)로 근무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C의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 B(개명 전 D)으로부터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면 (주)C의 모회사인 (주)E의 주식을 구입하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8. 3.부터 2015. 10. 24.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주)E 주식 6,000주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4,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주)C의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주)E의 주가가 향후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E의 주식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주)E 주식 1,300주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결제대금, 채무 상환금, 보험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1,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I,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